주차장 이용안내
- 본관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까지 무료이며, 1시간초과시 최초30분까지 600원, 10분 초과마다 300원씩 추가징수하며, 경차(1000cc이하)는 60%를 감면합니다. ( 신관 주차요금 : 입차 후 10분당 200원 부과 )
- 운영시간 : 07:00~22: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 다만, 대규모 행사 및 주차수요가 많을 경우 유료로 운영합니다.
- 특별한 사유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합니다.
- 1시간이내의 민원인 주차차량
-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2시간까지 면제
- 모범납세자로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스티커) 부착 차량
- 관용차량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합니다.
-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 차량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시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차장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현황
구분 | 계 | 일반 | 장애인 | 임산부 | 경차 | 친환경 (전기충전) | 비고 (중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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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33 | 183 | 17 | 4 | 27 | 1 | 1 |
민원동 | 77 | 43 | 12 | 4 | 18 | ||
의회앞 | 26 | 19 | 5 | 1 | 1 | ||
운동장 | 130 | 121 | 9 |
Q 질문 : 유료화를 왜 실시하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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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 | 시청에 민원업무를 보기 위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증가와 민원 목적 외 장기주차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실질적인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청 방문 시 주차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Q 질문 : 주차장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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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 | 2006.2.1일부터 시행되어 운영시간은 평일은 07:00~22: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무료입니다. |
Q 질문 : 모든 민원인이 다 주차요금을 내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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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 | 본관 주차장의 경우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의 차량은 1시간 무료주차가 가능하며, 각종법률에서 정한 주차요금 감면율(예 : 장애인, 경차 차량)에 따라 주차요금이 감면됩니다. [신관 주차장 : 입차 이후 10분당 200원 부과] |
Q 질문 : 유료화는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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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 |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항상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민원인에게 한층 높은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