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요건 / 인증절차

  • 인증요건(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추진절차
    공고
    고용노동부
    신청·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
    신청서류검토
    진흥원(센터)
    현장실사
    진흥원(센터)
    검토자료 제출
    진흥원(본원, 센터)→고용노동부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소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 경영지원 등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시설비 등 지원
  • 세제지원 제공
  • 모태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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