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유형

  •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하는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생활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 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설립절차

  • 설립절차
    사전준비
    설립신고·인가 신청
    시청 민원실 접수
    검토 및 조사
    (일반: 20일, 일반생협:20일, 의료생협:60일)
    설립신고, 설립인가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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