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건 / 절차

  • 지정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충족
    • (공동체성) 최소 5인 이상 출자, 5인 이상 입문교육, 1인 지분 최대 30%이하
    • (공 공 성) 사업계획서상 지역사회공헌활동 이행
    • (지 역 성) 지역 내 소재 사업장 및 자원 활용, 회원의 70%이상 지역주민(읍·면·동 기준)
    • (기 업 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
      * 법인(민법), 회사(상법),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영농조합(농어업 경영체법) 등
  • 지정절차 및 사업비지원
    예비 마을기업
    시에서 선정
    최대 1천만원 지원
    1회차(신규) 마을기업
    시 공모, 시 및 행안부 심사
    최대 5천만원 지원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시 공모, 시 및 행안부 심사
    최대 3천만원 지원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시 공모, 시 및 행안부 심사
    최대 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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