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건 / 절차
- 지정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충족
- (공동체성) 최소 5인 이상 출자, 5인 이상 입문교육, 1인 지분 최대 30%이하
- (공 공 성) 사업계획서상 지역사회공헌활동 이행
- (지 역 성) 지역 내 소재 사업장 및 자원 활용, 회원의 70%이상 지역주민(읍·면·동 기준)
- (기 업 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
* 법인(민법), 회사(상법),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영농조합(농어업 경영체법) 등
- 지정절차 및 사업비지원 예비 마을기업시에서 선정최대 1천만원 지원1회차(신규) 마을기업시 공모, 시 및 행안부 심사최대 5천만원 지원2회차(재지정) 마을기업시 공모, 시 및 행안부 심사최대 3천만원 지원3회차(고도화) 마을기업시 공모, 시 및 행안부 심사최대 2천만원 지원
관련사이트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http://icmaeu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