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조사
- 대상 : 지하도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 내용
- 주기 : 정기 및 수시 검사
- 항목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6개 항목(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목적 :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조사
- 대상 : 아파트 등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 내용
- 주기 : 정기 및 수시 검사
- 항목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7개 항목(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검사
- 목적 : 신축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예방으로 주민 건강 보호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조사
- 대상 : 관내 대중교통차량
- 내용
- 주기 : 정기 및 수시 검사
- 항목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2개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 검사
- 목적 :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악취관리지역실태조사
- 대상 : 11개 악취관리 지역(8개 권역), 80개 지점
- 화수동 일원, 송현동 일원(동구)
- 남동국가산업단지ㆍ논현ㆍ고잔ㆍ연수동 지역(남동, 연수구)
- 부평대로 233일원(부평구)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청라국제도시 포함 - 서구)
- 가좌ㆍ석남ㆍ원창ㆍ십정동 지역(서구)
- 백석ㆍ오류동 일원(수도권매립지 포함), 검단일반산업단지(서구)
- 북성동 일원(중구)
- 인천지방 산업단지ㆍ인천기계산업단지(미추홀구)
- 내용
- 주기 : 연 2회(반기별 1회)
- 항목 :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22개 항목
- 목적 : 악취관리지역의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악취관리 강화 및 악취저감 정책 수립
- 근거 :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악취방지법 제4조(악취실태조사), 악취실태조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고시
악취(시, 군・구 의뢰)오염도 검사
- 대상 : 관내 시, 군·구 의뢰 지역
- 내용
- 주기 : 수시
- 항목 :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 절차 :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시, 군・구) → 시료 분석 및 결과회신(연구원)
- 목적 : 시, 군·구별 악취오염도 현황 파악 및 악취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사업장 악취오염도 검사
- 대상 : 악취방지법 상 악취물질 배출사업장
- 내용
- 주기 : 수시
- 항목 : 복합악취
- 절차 :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시, 군·구) → 시료 분석 및 결과 회신(연구원)
- 목적 : 악취 배출사업장 오염도검사를 통한 중점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