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검사 시료채취요령 및 주의사항
- 토양시료채취기로 0.5㎏을 채취
(다만 채취기가 없을 경우 모종삽 또는 삽 등과 같은 기구를 사용)
- 시안, 석유계탄화수소(TPH), PCB 및 유기물질 시험용 시료는 갈색유리병에 채취(용기가득 채취)
- TCE, PCE, BTEX, 1,2-디클로로에탄은 메틸알콜 10mL 넣은 시험관에 5~10g 채취
(시험관은 연구원에서 제공하므로 사전에 수령) - 중금속 및 불소 시험용 시료 500g을 폴리에틸렌봉지에 채취
어린이활동공간 모래(토양) 검사 시료채취
- 바닥면을 중심지역과 4방위 지역으로 총 5개 지역으로 구분
(동물의 분변 또는 동물출입이 용이한 1곳 선정) - 선정한 각 채취지점으로부터 균등하게 총 500g 채취(유리용기)
- 시험 전까지 저온(5℃±3℃) 보관
※ 항목별 시료채취요령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시료채취 전에 토양환경과(440-5510)로 문의 바람
검사의뢰
- 의뢰 : 시료 지참 후, 민원실에서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구비서류 : 토양시료, 시험수수료, 시험의뢰서(연구원 비치)
결과통보
- 시험 검사 후, 민원인에 결과 통보(처리기한 : 20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토양오염우려기준(단위: ㎎/㎏)
물질 | 1지역 | 2지역 | 3지역 |
---|---|---|---|
카드뮴 | 4 | 10 | 60 |
구리 | 150 | 500 | 2,000 |
비소 | 25 | 50 | 200 |
수은 | 4 | 10 | 20 |
납 | 200 | 400 | 700 |
6가 크롬 | 5 | 15 | 40 |
아연 | 300 | 600 | 2,000 |
니켈 | 100 | 200 | 500 |
불소 | 800 | 1,300 | 2,000 |
유기인화합물 | 10 | 10 | 30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 | 4 | 12 |
시안 | 2 | 2 | 120 |
페놀 | 4 | 4 | 20 |
벤젠 | 1 | 1 | 3 |
톨루엔 | 20 | 20 | 60 |
에틸벤젠 | 50 | 50 | 340 |
크실렌 | 15 | 15 | 45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500 | 800 | 2,000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8 | 8 | 40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4 | 4 | 25 |
벤조(a)피렌 | 0.7 | 2 | 7 |
1,2-디클로로에탄 | 5 | 7 | 70 |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재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단위: ㎎/㎏)
물질 | 기준 |
---|---|
카드뮴 | 4 이하 |
비소 | 25 이하 |
수은 | 4 이하 |
납 | 200 이하 |
6가 크롬 | 5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