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검사 시료채취요령 및 주의사항

  • 토양시료채취기로 0.5㎏을 채취
    (다만 채취기가 없을 경우 모종삽 또는 삽 등과 같은 기구를 사용)
  • 시안, 석유계탄화수소(TPH), PCB 및 유기물질 시험용 시료는 갈색유리병에 채취(용기가득 채취)
  • TCE, PCE, BTEX, 1,2-디클로로에탄은 메틸알콜 10mL 넣은 시험관에 5~10g 채취
    (시험관은 연구원에서 제공하므로 사전에 수령)
  • 중금속 및 불소 시험용 시료 500g을 폴리에틸렌봉지에 채취

어린이활동공간 모래(토양) 검사 시료채취

  • 바닥면을 중심지역과 4방위 지역으로 총 5개 지역으로 구분
    (동물의 분변 또는 동물출입이 용이한 1곳 선정)
  • 선정한 각 채취지점으로부터 균등하게 총 500g 채취(유리용기)
  • 시험 전까지 저온(5℃±3℃) 보관
    ※ 항목별 시료채취요령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시료채취 전에 토양환경과(440-5510)로 문의 바람

검사의뢰

  • 의뢰 : 시료 지참 후, 민원실에서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구비서류 : 토양시료, 시험수수료, 시험의뢰서(연구원 비치)

결과통보

  • 시험 검사 후, 민원인에 결과 통보(처리기한 : 20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토양오염우려기준(단위: ㎎/㎏)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4

10

60

구리

150

500

2,000

비소

25

50

200

수은

4

10

20


200

400

700

6가 크롬

5

15

40

아연

300

600

2,000

니켈

100

200

500

불소

400

400

8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시안

2

2

120

페놀

4

4

20

벤젠

1

1

3

톨루엔

20

20

60

에틸벤젠

50

50

340

크실렌

15

15

4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벤조(a)피렌

0.7

2

7

1,2-디클로로에탄

5

7

70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재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단위: ㎎/㎏)

물질 기준

카드뮴

4 이하

비소

25 이하

수은

4 이하


200 이하

6가 크롬

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