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검사 시료채취요령 및 주의사항
- 토양시료채취기로 0.5㎏을 채취한다. 다만 채취기가 없을 경우 모종삽 또는 삽 등과 같은 기구를 사용한다.
- 시안, 석유계탄화수소(TPH), PCB 및 유기물질 시험용 시료는 갈색유리병에 채취(용기가득 채취)
- TCE, PCE, BTEX, 1,2-디클로로에탄은 메틸알콜 10mL 넣은 시험관에 5~10g 채취
(시험관은 연구원에서 제공하므로 사전에 수령해가시면 됩니다.) - 중금속 및 불소 시험용 시료 300g을 폴리에틸렌봉지에 채취
어린이활동공간 모래(토양) 검사 시료채취
- 바닥면을 중심지역과 4방위 지역으로 총 5개 지역으로 구분(동물의 분변 또는 동물출입이 용이한 1곳 선정)
- 선정한 각 채취지점으로부터 균등하게 총 250g 채취(유리용기)
- 시험 전까지 저온(5℃±3℃) 보관
- 항목별 시료채취요령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시료채취 전에 토양환경과(440-5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의뢰
- 의뢰 : 시료 지참후 민원실에서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구비서류 : 토양시료, 시험수수료, 시험의뢰서(연구원 비치)
결과통보
- 시험검사후 민원인에 결과 통보(처리기한 : 20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