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검사 의뢰시 구비사항
- 신청서 1부
- 검체(식품등 검체소요량 참조)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식품 등 검체 소요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8] 식품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 식품 등 검체 소요량
| 식품의 종류 | 검체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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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공식품 | 600g(ml) (다만, 캡슐류는 200g) | - 검체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다만 검체의 최소포장단위가 검체량을 초과하더라도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의뢰한다.
-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한다(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 방사선 조사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0.2kg을 추가한다. 다만, 소스류 및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방사선 조사 검사 대상 원료가 2종 이상이 혼합된 식품은 0.6kg을 추가하고, 밤ㆍ생버섯ㆍ곡류 및 두류는 1kg을 추가한다.
- 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식품은 6개(세균발육검사용 5개, 그 밖에 이화학검사용 1개)를 의뢰한다.
- 2개 이상을 의뢰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 용량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체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할 수 있다.
-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의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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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탕처리식품 | 추가 1kg |
| 3) 자연산물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채소류 ○ 과실류 ○ 수산물 | 1~3kg 1~3kg 3~5kg 0.3~4kg |
식품첨가물
| 시험항목별 | 수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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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적부에 관한 시험 | 고체 : 200g 액체 : 500g(ml) 기체 : 1kg |
| 비소.중금속 함유량 시험 | 50g(ml) |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시험항목별 | 수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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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용출시험 |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에 필요한 양 |
처리기일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 16일 (공휴일 제외)
- 잔류농약 : 10일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