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검사 의뢰시 구비사항

  • 신청서 1부
  • 검체(식품등 검체소요량 참조)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 (*)항목은 최초 의뢰시 제출

식품 등 검체 소요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8] 식품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

식품 등 검체 소요량
식품의 종류 검체량 비고
1) 가공식품

600g(ml)

(다만, 캡슐류는 200g)

  • 검체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다만 검체의 최소포장단위가 검체량을 초과하더라도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의뢰한다.
  •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한다(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 방사선 조사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0.2kg을 추가한다. 다만, 소스류 및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방사선 조사 검사 대상 원료가 2종 이상이 혼합된 식품은 0.6kg을 추가하고, 밤ㆍ생버섯ㆍ곡류 및 두류는 1kg을 추가한다.
  • 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식품은 6개(세균발육검사용 5개, 그 밖에 이화학검사용 1개)를 의뢰한다.
  • 2개 이상을 의뢰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 용량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체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할 수 있다.
  •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의뢰하여야한다.
2) 유탕처리식품 추가 1kg

3) 자연산물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채소류

 ○ 과실류

 ○ 수산물


1~3kg

1~3kg

3~5kg

0.3~4kg

식품첨가물
시험항목별 수거량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적부에 관한 시험 고체 : 200g
액체 : 500g(ml)
기체 : 1kg
비소.중금속 함유량 시험 50g(ml)
기구 또는 용기포장
시험항목별 수거량
재질.용출시험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에 필요한 양
처리기일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 16일 (공휴일 제외)
  • 잔류농약 : 10일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