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검사 의뢰시 구비사항
- 신청서 1부
- 검체(식품등 검체소요량 참조)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 (*)항목은 최초 의뢰시 제출
식품 등 검체 소요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8] 식품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
식품 등 검체 소요량
식품의 종류 | 검체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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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공식품 | 600g(ml) (다만, 캡슐류는 200g) |
|
2) 유탕처리식품 | 추가 1kg | |
3) 자연산물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채소류 ○ 과실류 ○ 수산물 | 1~3kg 1~3kg 3~5kg 0.3~4kg |
식품첨가물
시험항목별 | 수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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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적부에 관한 시험 | 고체 : 200g 액체 : 500g(ml) 기체 : 1kg |
비소.중금속 함유량 시험 | 50g(ml) |
기구 또는 용기포장
시험항목별 | 수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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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용출시험 |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에 필요한 양 |
처리기일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 16일 (공휴일 제외)
- 잔류농약 : 10일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