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채수 및 검사의뢰

  • 시료채수 : 수질검사용 시료의 채수, 보존처리, 운송 등 전 과정 및 검사의뢰
  • 참고용 및 비음용 수질검사 : 민원인이 시료를 지참하고, 내원하여 접수(검사수수료 납부) 및 의뢰
  • 관공서 제출(인·허가용) 및 정기검사용 지하수 : 민원인이 내원하여 접수(검사수수료 및 출장비용 납부) 및 의뢰(시료 채수일정은 추후 통보)

채수용기

시료 채수용기 시험용도
무균 채수용기 미생물 관련 항목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
폴리에틸렌용기 불소, 중금속류
유리용기 페놀, 농약류, 휘발성유기물질류, 염소소독부산물 등
  • 무균채수용기 : 「의료기상사, 실험실 및 과학기자재상사」 에서 구입 가능하며, 150mL 이상되는 유리용기(마개포함)를 소독(100℃에서 15분 이상 끓임)하여 사용할 수 있음
시료 채수량
  • 먹는물(지하수, 상수원수, 정수) : 무균채수(폴리에틸렌) 용기 2L 및 유리용기 2L
  • 생활용수 : 유리용기 2L, 무균채수용기 150mL 이상 또는 무균채수(폴리에틸렌)용기 2L
  • 공업 및 농업용수 : 유리용기 2L 이상
  • 먹는샘물 : 12L 이상
    • 검사항목별로 46항목은 4L(유리용기 2L, 무균채수용기 2L) 이상, 그 이외는 2L(무균용기) 이상 필요
영업허가용, 관공서 제출용, 정기검사용(지하수) 시료
  • 사전에 보건환경연구원 민원실에 수질검사 접수(시험의뢰서 작성, 수질검사 수수료 및 출장비용 납부)
  • 당원 현장출장하여 민원인 참관하에 시료채취·봉인 후 내원하여 수질검사 실시
시료채수 요령
  • 수도꼭지 등 토출구를 불꽃으로 1~2분 가열 또는 70% 알코올로 닦아내어 멸균시킴
  • 채수 전 수도꼭지를 개방하여 2~3분간 물을 충분하게 흘려보내 급수관 내에 고인 물을 배출함
  • 미생물 항목 검사시료는 용기를 헹구거나 시료가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채수한 후 4℃ 이하로 유지하여 즉시 의뢰
  • 이화학 항목 검사시료는 채수할 물로 채수용기를 3~4회 헹구거나 세척한 후 공기층이나 기포가 생기기 않도록 천천히 채수
  • 시료채수는 호스나 물탱크를 통하지 않고 급수용 수도꼭지에서 직접 받아야 하고,
    마개를 닫을 때에는 채수한 물과 마개내부에 손이나 기타 이물질이 닿지 않아야 함
    • 시료는 채수 후 바로 4℃ 이하의 아이스박스 등에서 냉장보관하여 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도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