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절차

시료의 채취방법 및 보관
  • 폐기물이 생성되는 단위공정별로 구분하여 채취
  • 전체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잘 혼합하거나 또는 다른 곳에서 채취하여 혼합. 다만, 서로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성분별로 각각 채취할 수 있음
  • 시료는 수분, 유기물 등 함유성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0~4℃이하의 냉암소에 보관
  • 소요량 및 시료용기 : 「폐기물 종류별 검사항목 및 수수료」 참조
검사의뢰
  • 폐기물 종류 확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참고)
  • 민원실에서 신청서(연구원 비치)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관공서 제출(인·허가용):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서 직접 채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8)

      ※ 의뢰 전 전화상담, 폐기물 검사 수수료 및 출장 수수료(40,000원)

    • 자체 관리 및 위탁처리 참고용 의뢰 시 : 민원인이 직접 시료 채취 후 의뢰
결과통보
  • 시험검사 후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 지정폐기물로 판정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로 통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8)
폐기물 종류별 검사항목 및 수수료
검사시료 검사항목 처리기한(일) 소요량(시료용기) 수수료
오니류  11항목
(기름성분,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시안, 유기인,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7일 500g 이상
[갈색유리병(불투명)]
181,900원
폐흡착제
폐흡수제
광재 8항목
(기름성분,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시안)
14일 500g 이상
[갈색유리병(불투명)]
124,700원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화처리물
폐촉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분진* 7항목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시안)
14일 500g 이상
[갈색유리병(불투명)]
113,900원
소각재
기타 PH(수소이온농도) 5일 100g 이상
[갈색유리병(불투명)]
4,000원
강열감량 4,000원
유기물함량 4,000원
수분 2,200원
고형물 2,200원
기름성분 8일 10,800원

 *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채취한 시료에 한함. 단, 소각시설제외

    폐기물 용출시험 항목 및 기준 (단위:mg/L)
    항목 Pb Cu As Hg Cd Cr 6+ CN 유기인 TCE* PCE 기름성분
    기준 3 3 1.5 0.005 0.3 1.5 1 1 0.3 0.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