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절차
시료의 채취방법 및 보관
- 폐기물이 생성되는 단위공정별로 구분하여 채취
- 전체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잘 혼합하거나 또는 다른 곳에서 채취하여 혼합. 다만, 서로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성분별로 각각 채취할 수 있음
- 시료는 수분, 유기물 등 함유성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0~4℃이하의 냉암소에 보관
- 소요량 및 시료용기 : 「폐기물 종류별 검사항목 및 수수료」 참조
검사의뢰
- 폐기물 종류 확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참고)
- 민원실에서 신청서(연구원 비치)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의뢰 전 전화상담, 폐기물 검사 수수료 및 출장 수수료(40,000원)
결과통보
- 시험검사 후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 지정폐기물로 판정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로 통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8)
폐기물 종류별 검사항목 및 수수료
검사시료 | 검사항목 | 처리기한(일) | 소요량(시료용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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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류 | 11항목 (기름성분,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시안, 유기인,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7일 | 500g 이상 [갈색유리병(불투명)] | 181,900원 |
폐흡착제 | ||||
폐흡수제 | ||||
광재 | 8항목 (기름성분,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시안) | 14일 | 500g 이상 [갈색유리병(불투명)] | 124,700원 |
폐주물사 | ||||
폐사 | ||||
폐내화물 | ||||
도자기조각 | ||||
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화처리물 | ||||
폐촉매 | ||||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 ||||
분진* | 7항목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시안) | 14일 | 500g 이상 [갈색유리병(불투명)] | 113,900원 |
소각재 | ||||
기타 | PH(수소이온농도) | 5일 | 100g 이상 [갈색유리병(불투명)] | 4,000원 |
강열감량 | 4,000원 | |||
유기물함량 | 4,000원 | |||
수분 | 2,200원 | |||
고형물 | 2,200원 | |||
기름성분 | 8일 | 10,800원 |
*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채취한 시료에 한함. 단, 소각시설제외
폐기물 용출시험 항목 및 기준 (단위:mg/L)
항목 | Pb | Cu | As | Hg | Cd | Cr 6+ | CN | 유기인 | TCE* | PCE | 기름성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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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3 | 3 | 1.5 | 0.005 | 0.3 | 1.5 | 1 | 1 | 0.3 | 0.1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