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문의나 납부방법은 총무과 032-440-5426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잔류농약검사

종류 잔류농약분석법 수수료  비고
식품(인삼포함)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577,800

  

다성분 분석법

(1시험법당)

81,400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 하는 경우에는 각각 1시험법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7,500원을 추가함

단성분 분석법

(1항목당)

81,400

  다만,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에 해당 농약항목 중 일부만 의뢰할 경우

 ➁ 다성분 분석법 및 ➂ 단성분 분석법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한다.

 축산물 다성분 분석법

 278,400

 

단성분 분석법

 81,400 

  다만, ➀ 다성분 분석법에 해당 하는 항목 중 일부만 의뢰할 경우

 ➁ 단성분 분석법의 시험수수료(1항목당)에 1항목 추가시 마다

 7,500원을 추가하여 산출한 시험 수수료가 ➀ 다성분 분석법의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 그 수수료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