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문의나 납부방법은 총무과 032-440-5426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잔류농약검사
종류 | 잔류농약분석법 | 수수료 | 비고 |
---|---|---|---|
식품(인삼포함) |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 577,800 | |
다성분 분석법 (1시험법당) | 81,4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 하는 경우에는 각각 1시험법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7,500원을 추가함 | |
단성분 분석법 (1항목당) | 81,400 | 다만,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에 해당 농약항목 중 일부만 의뢰할 경우 ➁ 다성분 분석법 및 ➂ 단성분 분석법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한다. | |
축산물 | 다성분 분석법 | 278,400 | |
단성분 분석법 | 81,400 | 다만, ➀ 다성분 분석법에 해당 하는 항목 중 일부만 의뢰할 경우 ➁ 단성분 분석법의 시험수수료(1항목당)에 1항목 추가시 마다 7,500원을 추가하여 산출한 시험 수수료가 ➀ 다성분 분석법의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 그 수수료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