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의뢰서 구비사항

  • 신청서 1부(총무과비치)
  • 검체(검체소요량 참조)
  • 수수료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필요한 경우만 제출)

자가품질검사위탁계약

  • 대표자 도장
  • 주요 제품 제조방법 설명서 1부

검사의뢰절차

  1. 검체 채취
    (민원인)
  2. 검사신청 및 수수료납부
    (총무과)
  3. 검사진행
    (정밀검사과)
  4. 검사성적서 발급
    (접수일로부터 17일이내)

검체소요량

검사의뢰절차표입니다.

축산물 종류, 채취량(단위), 비고로 구성된 표

축산물 종류 채취량(단위) 비 고
식육·포장류 500(g)
  • 검체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다만 검체의 최소포장단위가 검체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의뢰한다.
  •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 식품은 6개를 의뢰한다.
  • 2개 이상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 미생물학적인 검사를 요하는 검사시료는 당해 축산물의   냉장보관 온도(5±3℃)를 유지하면서 조속히 운반한다.
원유 500(㎖)
식용란 20개이상
식육가공품 500(g/㎖)
유가공품 500(g/㎖)
알가공품 200(g/㎖)
소고기(한우확인검사용) 30~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