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계 안전성 검사
- 대상 : 유통 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화장품
- 내용
- 약사법에 근거하여 관내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
- 집중관리 대상 한약재 및 위·변조 우려 품목 품질검사
- 불량 의약외품 및 화장품 등의 유통 차단을 위한 기준 검사
수입 및 제조단계 안전성 검사
- 대상 : 관내 제조업소의 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화장품 및 최초수입의약품 등
- 내용
- 인천지역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검사 지원
- 품질검사 위·수탁 계약 체결에 따른 품질관리 대행
-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에 따른 최초수입의약품 및 의약외품 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