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화장품검사
- 구비서류 : 검사의뢰서(원내 비치 및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품목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검체소요량 : 포장단위 3개 이상(정제 100정 이상, 액제 500 g 이상) *의뢰 전 문의 요망*
- 처리기간
- 성적서 발급 : 직접수령 또는 우편발송
최초수입의약품 등 검정업무
- <국가검정의약품외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 시>
- 검체소요량 : 포장단위 3개 이상(정제 100정 이상, 액제 500 g 이상) *의뢰 전 문의 요망*
- 처리기간
- 성적서 발급 : 직접수령 또는 우편발송
- 자가품질검사 위·수탁 계약에 필요한 서류 : 위·수탁계약 신청서, 품목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회사 직인
약품분석과 문의전화(032-440-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