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화장품검사

  • 구비서류 : 검사의뢰서(원내 비치 및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품목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품목허가증 발급을 위한 참고용 검사 불가
  • 검체소요량 : 포장단위 3개 이상(정제 100정 이상, 액제 500 g 이상) *의뢰 전 문의 요망*
  • 처리기간
    • 의약품 단일제제 : 40일, 의약품 복합제제 : 70일
    • 한약재·의약외품·화장품 : 15일(미생물한도시험 포함 : 40일)
  • 성적서 발급 : 직접수령 또는 우편발송

최초수입의약품 등 검정업무

  • <국가검정의약품외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 시>
    • 구비서류 : 검사의뢰서(원내 비치 및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품목허가증,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사업자등록증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02)551-1843) 교부 후 통관
      • 통관 후 3일 이내 검사의뢰서 제출
      • 관계 공무원이 직접 창고지 방문 및 검체 채취 후 봉함·봉인 조치
  • 검체소요량 : 포장단위 3개 이상(정제 100정 이상, 액제 500 g 이상) *의뢰 전 문의 요망*
  • 처리기간
    • 의약품 단일제제 : 40일, 의약품 복합제제 : 70일
    • 의약외품 : 15일(미생물한도시험 포함 : 40일)
  • 성적서 발급 : 직접수령 또는 우편발송
  • 자가품질검사 위·수탁 계약에 필요한 서류 : 위·수탁계약 신청서, 품목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회사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