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 한약재 · 의약외품 ·  화장품 검사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화장품검사 
    -  구비서류 : 검사의뢰서(원내 비치 및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품목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검체소요량 : 포장단위 3개 이상(정제 100정 이상, 액제 500 g 이상) *의뢰 전 문의 요망* 
  -  처리기간 
 -  의약품 단일제제 : 40일, 의약품 복합제제 : 70일 
  -  한약재·의약외품·화장품 : 15일(미생물한도시험 포함 : 40일) 
  
   -  성적서 발급 : 직접수령 또는 우편발송 
  
  
  
 최초수입의약품 등 검정업무 
    -   <국가검정의약품외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 시>  
 -  구비서류 : 검사의뢰서(원내 비치 및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품목허가증,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사업자등록증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02)551-1843) 교부 후 통관 
  -  통관 후 3일 이내 검사의뢰서 제출 
  -  관계 공무원이 직접 창고지 방문 및 검체 채취 후 봉함·봉인 조치 
  
   
   -  검체소요량 : 포장단위 3개 이상(정제 100정 이상, 액제 500 g 이상) *의뢰 전 문의 요망* 
  -  처리기간 
 -  의약품 단일제제 : 40일, 의약품 복합제제 : 70일 
  -  의약외품 : 15일(미생물한도시험 포함 : 40일) 
  
   -  성적서 발급 : 직접수령 또는 우편발송 
  -  자가품질검사 위·수탁 계약에 필요한 서류 : 위·수탁계약 신청서, 품목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회사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