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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금 인플루엔자 방역 농가 행동수칙

담당부서
()
작성일
2004-03-29
조회수
1748

가금 인플루엔자 방역 농가 행동수칙



1.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1588-4060, 1588-9060)에 신고

2.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 계사에 철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3.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 사료차량 농장출입 금지, 마을입구에서 농장주가 직접 사료 운반

○ 닭·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을 받도록 할 것

- 벌크 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차량으로만 운반

○ 닭·오리 분변은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

- 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장외부로는 반출 금지

○ 동물약품 수송차량·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주가 직접 구입·운반

○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농가간 모임도 지양

4. 일반인 농장 출입 통제

○ 농장 출입구에「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가금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 가금인플루엔자(AI) 개요

○ 가금인플루엔자는 닭·칠면조·오리·야생조류 등 여러종류의 조류에 감염되고,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약병원성·비병원성으로 구분

○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는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List A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

□ 원인체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서 혈청형은 H형(15종)과 N형(9종)으로 구분되고 H5N2, H9N2 등으로 표기

○ 바이러스 생존력

- 4℃ 온도에서 분변내에서는 최소 35일간, 계사 오염 먼지에서는 2주간 생존

- 오염된 물에서는 22℃에서는 4일간, 0℃에서는 30일간 생존

- 오염된 가금육에서는 70℃ 30분, 75℃ 5분간 열처리시 사멸함

□ 잠복기

○ 일반적으로 수시간에서 2∼3일임, OIE에서는 최장 잠복기인 21일로 규정

□ 전파경로 : 오염된 물, 분변 등으로 전파됨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 임상 증상




□ 닭의 경우

○ 일반적으로 사료섭취 감소, 벼슬의 청색증, 머리와 안면의 부종, 80% 이상 급격한 폐사 등을 나타냄

□ 오리의 경우

○ 알을 생산하는 종오리는 급격한 산란율 저하, 경미한 폐사가 나타남

○ 육용 오리는 거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새끼오리는 일부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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