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김치 502개 제품 중 97\%에서는 기생충 알 검출 안돼(식약청)
기생충 알 검출된 16개 업체 집중 관리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 김치 제조업체로 신고된 업체 중에서 10.20~28간 배추김치를 생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50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96.8%에 해당하는 486개 제품에서는 기생충 알이 검출되지 않았고 3.2%인 16개 제품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기생충 알이 오염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된 업체의 배추, 부추, 양념류 등 원부자재에 대한 원산지 및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이 중 5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국산 절임배추 1건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었다.
◇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배추의 기생충 알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농산물 집하장으로부터 국산 배추 16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8건에서도 기생충알이 검출되어
- 농산물을 재배·유통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퇴비 등을 통해 기생충알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대다수 김치제조업체에서는 원재료 등에 대한 충분한 세척과정 등을 통해 위생상태가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 토양매개 기생충 감염율(회충 0.05%)과 금번 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토양을 매개로 한 기생충 감염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 특히,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에 검출된 미성숙알은 섭취하더라도 인체감염우려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한편, 식약청은 기생충 알이 검출된 16개 업체에서 생산된 김치의 재고물량에 대해서는 압류·회수조치하였으며,
- 앞으로 해당 업체의 제품은 출하전 반드시 기생충 검사를 거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관할 시·군·구청으로 하여금 이들 업체들을 집중관리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는 퇴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기생충 알이 검출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출하전에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기생충 알이 잔류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 유통시키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 금년말까지 식품위생법령을 보완하여 김치의 자가품질검사에 기생충 항목을 포함시켜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공급자책임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 중소·영세업체에서도 원재료관리부터 가공까지 위생적인 김치생산이 가능하도록 이물 제거, 세척 등 김치의 원재료 관리에 대한 안전수칙(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 보다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의무화를 추진함은 물론
- 위해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출하되기 전에 식약청장이 검사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배추 등 농작물의 재배과정에서 기생충 알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생산이나 유통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 우리의 전통식품인 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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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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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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