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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GCF(녹색기후기금) 제9차 이사회 개최

담당부서
(032-440-8587)
작성일
2015-03-23
분야
환경
조회
1487


GCF(녹색기후기금) 제9차 이사회 개최



- 3. 24(화)~26(목), GCF 사무국이 입주해 있는 송도 G-타워에서 열려

- 약 102억 USD의 재원을 조성함에 따라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열려

- GCF 이사회는 이번에 개도국 지원사업을 수행할 이행기구를 처음으로 인증할 예정

- 이로써 빠르면 6월 늦어도 10월 이사회에서 개도국 지원사업이 개시될 것으로 보임



❍ GCF(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은 3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송도 G-타워에서 제9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는 가브리엘 끼한드리아(페루), 헨릭 하보(노르웨이) 공동의장을 포함한 이사 24명, 대리이사 24명, 어드바이저와 옵저버 등 3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 공동의장

Mr. Gabriel Quijandria(가브리엘 끼한드리아) : 페루(개도국 공동의장)

Mr. Henrik Harboe(헨릭 하보) : 노르웨이(선진국 공동의장)

* GCF 이사회는 선진국, 개도국 동수로 이사 24명, 대리이사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임기 일년의 공동의장 역시 이사회의 균형적 운영을 위해 선진국, 개도국 각 한명 씩 안배하고 대륙별로도 돌아가면서 맡고 있음.

 

❍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재원조성에 필요한 사업모델체계를 마련하고(제7차 이사회, ‘14.5) 반년 만에 102억 달러(USD)를 조성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다. 그래서 이전 이사회보다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 사업모델체계(Business Model Framework, BMF) :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식, 사업절차, 자금배분(지원)과 평가방법 등 일련의 운영체계를 말함.

 

❍ 이번 이사회에서 다룰 아젠다는 총 31개로 20개는 결정사항, 5개는 정보공유,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진행에 필요한 아젠다로 구성되었다. 그 중 가장 주목을 끄는 아젠다 중의 하나는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을 실재로 집행할 이행기구와 중개기관에 대한 인증이다. 이들에 대한 인증은 국가지정기구나 국가연락창구와 함께 기금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2015년 작업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모델을 보다 정교화하는 작업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빠르면 제10차 이사회(`15.6월) 늦어도 제11차 이사회(‘15.10월)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을 받아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이행기구(Implementing Entity, IE) : 사업 신청서 준비-사업 이행 단계별 관리(프로젝트 관리)-사업완료-보고까지 전 과정 관리감독함. 이는 반드시 GCF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한 국가에 수개의 IEs 인증이 가능하나 인증 요건이 까다롭고 비용도 듦. 인증된 IE는 GCF 자금 중 무상증여(grants)를 EE(Executing Entity, 집행기구)에 전달



 * 중개기관(Intermediaries) : 이행기구와 같이 GCF 자금을 EE에 전달. 무상증여·양허성차관 및 자기재원을 혼합한 자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 취급. 인증 시 GCF의 금융 중개 요건 충족해야 함.



 * 국가지정기구(National Designated Authority, NDA)는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이 자국의 기후변화 전략과 계획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고 동의절차를 이행한 뒤 해당 사업의 제안서를 GCF 이사회에 추천함. 우리나라의 NDA는 기획재정부임.



 * 국가연락창구(Focal Point)는 NDA와 동일한 권한과 역할 그리고 책임을 갖지만 일부국가에서는 NDA 지정 이전에 임시기구 성격으로 운영함.



 * 직접 접근(direct access)은 GCF가 기존의 다른 환경기금과 가장 차별화된 특징의 하나임. 개도국이 자국 내 국가 혹은 지역 이행기관(National IE 혹은 Regional IE)을 지정하고 그 기관이 다른 국제기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GCF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자금을 수령하고 지출하는 권한 갖는 방식임.



 * 2015년 작업 계획(Work Plan for 2015)



❍ GCF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처하기 위해 재원을 조성하여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동일한 비율(50:50)로 배분한다는 원칙을 이미 세웠다. 그리고 적응 재원의 50%는 최저개발국가, 군소도서국가, 아프리카 국가에 쓰도록 정해 두었다.



 * 적응(adaption) :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 및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인간 또는 자연 시스템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목적에 기여하는 활동임.



 * 감축(mitigation) :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려는 목적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거나 제한하는 활동, 온실가스 포집을 향상시키는 활동 등이 해당됨.



 * 최저개발국가(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 군소도서국가(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 국제사회는 올해 당면한 지구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합의를 앞두고 있다. 하나는 유엔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를 대체하고 새롭게 추진할 󰡐지속가능발전목표󰡑을 확정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오는 12월 파리에서 개최될 COP21에서 󰡐新기후체제󰡑에 대한 합의 도출이다. 이는 선진국만 감축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개도국까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다. 󰡐新기후체제󰡑는 감축뿐 아니라 적응, 재정, 기술, 역량강화 등을 다루게 됨에 따라 GCF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COP21이 열릴 금년 12월 이전에 개도국 지원사업이 가시화 되면 아직 공여에 나서지 않은 국가들도 추가로 공여약속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 : 2000~2015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총회) :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종 의사 결정 기구로서 대체로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년에 한번 모임을 가짐. 뒤에 숫자를 붙여 차수를 표시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 COP3(1997, 교토)에서 이행방안으로서 채택된 의정서로 ‘08∼’12년(1차 공약기간), ‘13년∼’20년 (2차 공약기간) 기간 동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함



 * Post-2020(신기후체제)은 교토의정서가 선진국만 감축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개도국까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임. 또 감축만이 아니라 적응, 재정, 기술, 역량강화 등을 함께 다룸.

 

❍ 인천광역시(시장 : 유정복)는 이런 국제적 흐름 하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열리는 이번 이사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개최되었던 컨벤션에 최적합한 송도컨벤시아가 아닌 사무국이 위치한 G-타워에서 열리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장과 부대공간 구성, 보안운영, 의료반 운영 등에 신경을 써서 운영할 예정이다. - 끝 -



 * 그 동안 GCF 이사회는 제2차(`12.10), 제4차(`13.6), 제7차(`14.5)를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한 바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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