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 신체와 직접 접촉 하여 물놀이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설치․운영 신고

  • 신고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 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시설)
      ※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 2019년 10월 17일(시행일) 이후 신고대상 포함
  • 신고시기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15일전까지 해당 인허가 기관에 신고
  • 운영관리 기준
    • 관리기준 :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 주1회 이상 내부청소, 물여과기 1회이상 통과, 소독 등
    • 수질검사 : 사업(운영)기간 동안 1회/15일 이상
    • 수질기준 :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 4NTU 이하,
      대장균 200 (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0.4~4.0mg/L
      ※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방 중지 → 개선 후 수질기준 충족 시 재개방
    •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 ☎032)440-3608
  •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 ☎032)440-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