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허가대상

용도,대상,비고로 구성된 표

용도 대상 비고
생활용,공업용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또는 토출관 직경 40mm를 초과하는 경우
농・어업용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
또는 토출관 직경 5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절차(흐름도)

제목

로 구성된 표

지하수영향조사
  • 개발·이용자가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에 의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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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소재지 구・군에 신청
  • 지하수 개발·이용의 설치도, 지하수 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 계획서, 굴착공사비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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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허가
  • 구·군에서 허가신청서 심사 후 적정할 경우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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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예치
  • 공사착공일 전까지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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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착공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공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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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신고
  • 준공일로부터 1월이내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