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 상부보호공은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외부 오염물질이 유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견고하고 외부충격에 강한 구조로 설치하여 양수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 상부보호공은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해 지표면 위에 설치합니다.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 보호벽(케이싱) 깊이는 3m이상으로 설치하며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암반선 아래로 1m 이상 깊이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 보호벽(케이싱) 외부의 그라우팅은 두께 5㎝ 이상이 되도록 하며, 차수용 시멘트로 밑에서부터 충진 합니다.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시 굴착 등으로 인하여 유입된 오염물질, 파쇄물질, 착정용수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