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지고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가능합니다.
- 환경분쟁 조정의 범위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피해
- 조정(調整)의 종류 조정의 종류 다운로드
환경피해 민원해결 방법
-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등에게 저감조치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 2공사 현장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구청(환경과, 건축과 등)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신고하였음에도 환경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중앙 또는 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앙 또는 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피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하였으나 신청인(또는 피 신청인)이 법원에 판결을 받기 원하는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의 관할
- 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 (다만,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분쟁 제외)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http://ecc.me.go.kr )
-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의 조정
- 직권조정(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
- 직권조정(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