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본조례

  • 조 례 명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 제정배경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
    •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설치·운영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 등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설치배경
    • 글로벌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등 인천광역시 주요정책 및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을 위한『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구성 운영
  • 구성 및 운영
    • 공동위원장 : 행정부시장, 민간(추천)
    • 위원구성 : 30명 이내
      • 당연직(6명) : 행정부시장, 환경국장, 교통국장, 경제국장, 미래산업국장, 도시계획국장
      • 위촉직(24명 이내)
        •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여성, 노동자, 중소상공인,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 심의ㆍ의결 주요내용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조례 및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조례 및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기간 만료, 지정취소, 재지정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