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

  •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 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 실시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자가측정 실시,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이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등
    • 신축 공동주택
      • 대상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내용 :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출 여부 등 점검(주민 입주 7일 전까지)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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