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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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내용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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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자치단체가 사업대상으로 선정한 자
- 철거비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 이외 일반가구 순으로 336만원 범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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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비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302만원
범위 내 지원
※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군·구청에 문의 요망
- 신 청 :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읍·면사무소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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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지원
- 신 청 : 주소지 관할 군·구청
- 판정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판정위원회)
- 지급대상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4종)
지급대상 구제대상,잠복기,세부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제대상 잠복기 세부내용 원발성 악성중피종 약20∼35년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 원발성 폐암 약20∼40년 폐에 발생하는 암 미만성 흉막비후 약15∼20년 폐를 둘러싸는 흉막 비대로 호흡불가 석면폐증 약15∼40년 폐 조직에 상처로 인한 폐 섬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