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
-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 관리
- 건축물 석면조사대상 : 연면적 500㎡이상 공공 건축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 석면건축물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 합이 50㎡이상 건축물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제․제거작업의 공개(군·구청 홈페이지)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비 지원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창고․축사) 소유자
- 철거비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 이외 일반가구 순으로 지원
- 개량비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군·구청에 문의
- 신 청 :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읍·면사무소
- 신청절차
- 슬레이트 거주자 신청 군·구 또는
읍·면(강화군) - 대상자 선정 군·구
- 지원대상자 통보 군·구 → 건축물
소유자 - 면적조사 담당공무원,공사업자 (지자체 선정)가 방문
- 철거 일정 협의 공사업자→건축물
소유자 - 슬레이트 철거 공사업자
-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지원
- 신 청 : 주소지 관할 군·구청
- 판정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판정위원회)
- 지급대상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4종)
지급대상 구제대상,잠복기,세부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제대상 잠복기 세부내용 원발성 악성중피종 약20∼35년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 원발성 폐암 약20∼40년 폐에 발생하는 암 미만성 흉막비후 약15∼20년 폐를 둘러싸는 흉막 비대로 호흡불가 석면폐증 약15∼40년 폐 조직에 상처로 인한 폐 섬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