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란?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 참여대상 : 가정, 학교, 상가, 일반건물,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 누리집에서 가입
- 방 문 신 청 : 관할 군·구청 환경 담당부서 방문, 신청서 작성
- 참여혜택 : 포인트당 2원 이내 인센티브 제공, 최대 100,000원/년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
- 방문 신청 : 관할 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 참여 신청서 작성
-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가입절차 안내 동영상
- 관련 문의
탄소중립 시민실천 관련 문의 | 군·구 | 담당부서 | 연락처 |
|---|
| 강화군 | 환경위생과 | 032-930-3339 |
| 옹진군 | 환경녹지과 | 032-899-2614 |
| 중 구 | 환경보호과 | 032-760-7393 |
| 동 구 | 환경위생과 | 032-770-6504 |
| 미추홀구 | 환경보전과 | 032-880-5957 |
| 연수구 | 환경보전과 | 032-749-7943 |
| 남동구 | 환경보전과 | 032-453-2604 |
| 부평구 | 기후변화대응과 | 032-509-6213 |
| 계양구 | 환경과 | 032-450-6766 |
| 서 구 | 기후에너지정책과 | 032-560-3304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란?
-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 신청기간 : 매년 상반기(3~4월) 선착순 모집
- 참여방법
- 참여혜택 : 포인트당 2원 이내 인센티브 제공, 최대 100,000원/년
- 주행거리 감축률(0~40%이상)에 따라 20,000~100,000포인트/년사업기간 :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