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란?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 참여대상 : 가정, 학교, 상가, 일반건물,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 누리집에서 가입
    • 방 문 신 청 : 관할 군·구청 환경 담당부서 방문, 신청서 작성
  • 참여혜택 : 포인트당 2원 이내 인센티브 제공, 최대 100,000원/년
  • 신청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가입절차 안내 동영상
  • 관련 문의
    탄소중립 시민실천 관련 문의
    군·구 담당부서 연락처
    강화군 환경위생과 032-930-3339
    옹진군 환경녹지과 032-899-2614
    중 구 환경보호과 032-760-7393
    동 구 환경위생과 032-770-6504
    미추홀구 환경보전과 032-880-5957
    연수구 환경보전과 032-749-7943
    남동구 환경보전과 032-453-2604
    부평구 기후변화대응과 032-509-6213
    계양구 환경과 032-450-6766
    서 구 기후에너지정책과 032-560-3304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란?
    •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 신청기간 : 매년 상반기(3~4월) 선착순 모집
  • 참여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 누리집( https://car.cpoint.or.kr/com/main/user/index.do ) 회원가입, 참여신청
    • 참여가 완료되면 가입하신 핸드폰 번호로 가입완료 문자 전송, 가입후 2~3일 이내 사진촬영 링크가 포함된 문자 전송
    •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 촬영, 사진촬영 링크(URL) 문자 회신
  • 참여혜택 : 포인트당 2원 이내 인센티브 제공, 최대 100,000원/년
    • 주행거리 감축률(0~40%이상)에 따라 20,000~100,000포인트/년사업기간 :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