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란?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 참여대상 : 가정, 학교, 상가, 일반건물,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 누리집에서 가입
    • 방 문 신 청 : 관할 군·구청 환경 담당부서 방문, 신청서 작성
  • 참여혜택 : 포인트당 2원 이내 인센티브 제공, 최대 100,000원/년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 가입 방법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란?
    •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 신청기간 : 매년 상반기(3~4월) 선착순 모집
  • 참여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 누리집( https://car.cpoint.or.kr/com/main/user/index.do ) 회원가입, 참여신청
    • 참여가 완료되면 가입하신 핸드폰 번호로 가입완료 문자 전송, 가입후 2~3일 이내 사진촬영 링크가 포함된 문자 전송
    •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 촬영, 사진촬영 링크(URL) 문자 회신
  • 참여혜택 : 포인트당 2원 이내 인센티브 제공, 최대 100,000원/년
    • 주행거리 감축률(0~40%이상)에 따라 20,000~100,000포인트/년

온실가스 진단ㆍ컨설팅 운영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비산업부문(가정·상가·학교)
  • 사업내용 : 에너지(전기·상수도·가스·자원) 사용실태 진단 및 감축방법 제시
  • 참여방법 : 우리집 탄소가계부( https://udo.kcen.kr/index.do ) 가입·신청 및 군·구 서면 신청
  • 진행절차
    시·군·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진단·컨설팅
    -사업홍보
    -사업지원
    (컨설턴트 육성, 역량강화,
    활동복·홍보물품 지원 등)
    -사업점검 및 결과보고
    -사업장(참여자) 모집·등록
    -컨설턴트 배정
    -컨설팅 일정 협의
    -에너지 배출량(1차) 요청·입력
    (컨설팅 이전 전년도 3개월치)
    -보고서 승인 및 활동비(2차) 지급
    -컨설턴트
    -유선, 방문, 온라인
    -업종별 매뉴얼 기반 컨설팅
    -에너지 사용실태 파악
    사업장(참여자) 진단·컨설팅
    (사후관리)
    군·구
    -에너지 사용실태 결과 확인
    -에너지 감축활동 이행
    -에너지 감축활동 결과 확인
    -컨설턴트
    -에너지 배출량(2차) 확인·입력
    (컨설팅 이후 당해년 3개월치)
    -컨설팅 보고서 작성
    -감축활동 지속 참여 유도
    -보고서 승인 및
    활동비 지급
    -사업성과관리
  • 탄소중립 생활 실천서약 바로가기
  •  탄소중립 생활실천 시범사업 : 참여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흡수)원을 파악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통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