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란 무엇인가요?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말합니다.
※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볍」시행
비상저감조치는 언제 시행되나요?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시·도별로 발령하며, 다음날 06시~21시 시행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 당일 평균농도 50 ㎍/㎥ 초과이고, 다음 날 예보 50 ㎍/㎥ 초과 예측인 경우
-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예보 50 ㎍/㎥ 초과 예측인 경우
- 다음 날 예보 75 ㎍/㎥ 초과 예측인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시행일 전날)
긴급재난문자(CBS) 전송, 언론·방송, 지자체 등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으로 전파
※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 및 스마트폰 모바일앱(우리동네 대기정보 ) 조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정부 · 지자체
- 대기오염 불법배출, 차량 배출가스, 불법 소각 단속 및 공사장 운영 실태점검 강화
- 살수차,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및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 강화 · 민간·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국민 참여 홍보
※ 자세한 사항 및 불법배출·소각 신고는 군ㆍ구 환경부서로 연락
군·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강 화 군 | 환경위생과 | 930-3767 |
옹 진 군 | 환경위생과 | 899-2485 |
중 구 | 위생환경과 | 760-7403 |
동 구 | 환경위생과 | 770-6529 |
미추홀구 | 환경보전과 | 880-4345 |
연 수 구 | 환경보전과 | 749-7913 |
남 동 구 | 환경보전과 | 453-8372 |
부 평 구 | 환경보전과 | 509-6653 |
계 양 구 | 환 경 과 | 450-5413 |
서 구 | 기후대기과 | 560-5924 |
인 천 시 | 대기보전과 | 440-3525 |
대기배출 사업장
- 사업장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대책 실시
건설 공사장
- 공사장의 공사 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 대책 실시
-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국민
공사장의 공사 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 대책 실시
-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사용 줄이기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
- 발령 지역의 시 · 도 조례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준수('19.2.15일부터시행)
* 운행제한 차량 : (예시)2005년 이전 등록(제작) 노후 경유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