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란 무엇인가요?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말합니다.
※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볍」시행

비상저감조치는 언제 시행되나요?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시·도별로 발령하며, 다음날 06시~21시 시행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1. 당일 평균농도 50 ㎍/㎥ 초과이고, 다음 날 예보 50 ㎍/㎥ 초과 예측 인 우
  2.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예보 50 ㎍/㎥ 초과 예측인 경우
  3. 다음 날 예보 75 ㎍/㎥ 초과 예측 인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시행일 전날)

긴급재난문자(CBS) 전송, 언론·방송, 지자체 등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으로 전파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및 스마트폰 모바일앱(우리동네 대기정보 ) 조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정부 · 지자체
  • 대기오염 불법배출, 차량 배출가스, 불법 소각 단속 및 공사장 운영 실태점검 강화
  • 살수차,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및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 강화 · 민간·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국민 참여 홍보
    ※ 자세한 사항 및 불법배출·소각 신고는 지자체 환경부서로 연락 (○○시, □□□-□□□□)
대기배출 사업장
  • 사업장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대책 실시
건설 공사장
  • 공사장의 공사 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 대책 실시
  •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국민

공사장의 공사 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 대책 실시

  •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사용 줄이기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
  • 발령 지역의 시 · 도 조례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준수('19.2.15일부터시행)
    * 운행제한 차량 : (예시)2005년 이전 등록(제작) 노후 경유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