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행
- 시 행 일 : 2019.01.01. (기존 조명기구 5년간 유예)
- 지정권자 : 인천광역시장
- 지정대상 :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 관리구역 : 인천광역시 전역(강화 옹진 제외) 468.281km2
- 적용 유예지역 : 공항지구, 중심상업지구, 관광특구, 산업단지, 비연육도서
- 규 모 : 42.445km2
- 민원처리 및 과태료 부과 : 해당지역 군·구청
- 보호대상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분․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정에 따라 1~4종으로 구분)
구 분 |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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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인공조명이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역 |
제2종 | 인공조명이농림수산업의 영위및동․식물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역 |
제3종 | 인공조명이국민의 주거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역 |
제4종 | 상업 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 등 |
조명환경관리구역(종별) 빛방사허용기준
대상조명 | 측정기준(단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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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 | | |||
공간조명, 광고물, 전광류 광고물 | 주거지 연직면 조도(lx) | 최대값 | 10이하 | 25이하 | | | ||||
광 고 물 | 발광표면휘도(cd/㎡) | 최대값 | 50이하 | 400이하 | 800이하 | 1000이하 | | | | |
전광류 광고물 | 발광표면휘도(cd/㎡) | 평균값(24시 전/후) | 400/50이하 | 800/400이하 | 1000/800이하 | 1500/1000이하 | | | | |
장식조명 | 발광표면휘도(cd/㎡) | 평균값 | 5이하 | 15이하 | 25이하 | | | | | |
최대값 | 20이하 | 60이하 | 180이하 | 300이하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