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설되는 빛이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 인공조명(의료, 위험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조명 제외)
    •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 공동주택단지 조명(단지 내 영향은 제외)
    • 광고조명 : 허가대상 옥외광고 조명 및 옥외광고를 비추는 조명
    • 장식조명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숙박·위락시설, 교량의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미디어파사드 :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와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명방식
공간조명
공간조명
광고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미디어파사드

빛공해 영향

최근 들어 생활패턴의 변화 야간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인공조명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방사로 많은 시민들이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빛공해 피해는 눈부심, 수면방해의 생활불편에서부터 미관 훼손, 주변과의 부조화 등 심미적영역 그리고 자연환경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수면방해 생활불편 공간조명
대형건축물, 숙박 및 위락시설 장식조명, 교량 - 눈부심 운전방해
허가대상 왹외광고물 광고조명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행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방사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조명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법」에 의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인공조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지정일
    • 2017. 12. 18. (시행 2019. 1. 1.)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 314호)
    • 2022. 12. 30. (시행 2023. 1. 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497호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변경


  • 지정범위

    • 인천시 전역 (강화‧옹진 제외) 524.68 ㎢
    • 적용 유예지역 : 공항지구, 관광특구, 비연육도서 70.41 ㎢
  • 내 용
    •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관리책임이 있는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지정 구분

    • 보호대상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분․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정에 따라 1~4종으로 구분)
  • 구 분 용도지역 및 지정현황 면적(㎢) 비율(%)
    소 계 인천시 전역(강화, 옹진 제외) 524.68 100.0
    제1종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자연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74.6 14.2
    제2종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1종 제외지역) 243.82 46.5
    제3종 주거지역(전용, 일반, 준주거) 119.23 22.7
    제4종 상업지역(일반상업, 중심상업),
    공업지역(준공업, 일반공업, 산업단지)
    87.03 16.6
    소 계 조명환경관리구역 적용 유예지역 70.41 100.0
    공항지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35호 56.66 80.5
    관광특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지정 현황(2021. 5.) 3.00 4.3
    비연육도서 무(소)의도(10.28㎢), 작약도(0.06㎢), 세어도(0.41㎢) 10.75 15.2


지정 구분(1종~4종) 지도


  • 대상조명 :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 구분 적용 범위
    공간조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단지 내 영향은 제외한다)
    · 옥외 체육 공간
    광고조명 ·「옥외광고물법」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단,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 광고물은 제외한다.)
    장식조명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 숙박·위락시설,
    · 교량의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조명환경관리구역(종별) 빛방사허용기준
  • 대 상 조 명 측정기준 (단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공간조명,
    전광류 광고물
    주거지 연직면 조도 (lx) 최대값 10이하 25이하
    광고물 발광 표면휘도 (cd/m2) 최대값 50이하 4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전광류 광고물 평균값 400/50이하 800/400이하 1000/800이하 1500/1000이하
    장식조명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 빛공해 도움사업 ( 지차체 빛공해 저감 컨설팅)
    1. 빛공해 민원사항
      컨설팅 요청
      (지자체 → 환경공단)
    2. 컨설팅 접수 및
      측정일정 합의
       
    3. 민원 유발 광원
      현장조사
      (휘도, 조도 측정)
    4. 휘도·조도 측정값 분석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5.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조명
      저감방안 제시
      (환경공단→지자체)
    • 접수된 빛공해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의 컨설팅요청을 접수받아 한국환경공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빛공해 저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자 행정처분

  • 민원처리 및 과태료 부과 : 해당지역 군·구청
  • 민원처리 과정 : 민원접수 → 현장확인(조명실태 확인 및 조도·휘도 측정) → 개선 조치시행
  • 조치기간 : 3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조치기간 이내 신청한 자는 1개월이내 연장 가능)
  • 과태료 부과
    • 최고 300만원 이하 :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자
    • 1천만원 이하 :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사용제한 명령 위반자


인천광역시 빛공해 지도

  • 공개내용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