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제한 안내

미세먼지 저감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공해차량(저공해조치명령(통지) 미이행 차량 및 정밀검사 불합격차량)과 배출가스5등급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운행제한(단속)을 시행합니다.

    
차량 운행제안 안내

대상,시행시기,벌칙,제외대상 으로 구성된 표

평상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 대기관리권역 5등급 경유차량 중
-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차량
-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행시기

 매년 4월 ~ 11월

24시간 (토,일,공휴일 포함)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06~21시
(토,일,공휴일 제외)

매년 12월 ~ 3월
06시~21시 (토,일,공휴일 제외)

벌칙

1회 경고, 2회부터 월1회 20만원

(사용본거지 지자체 부과)

1일 1회 10만원
(최초 적발지 지자체 부과)

1일 1회 10만원
(최초 적발지 지자체 부과)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차량 및 긴급자동차, 보훈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차량 및 긴급자동차, 보훈차량

  • 평상시 단속대상이 되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명령(통지)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1544-0907, 조기폐차 ☎1577-7121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www.mecar.or.kr ) 접속 → 본인인증 → 등급조회 →차량번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