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제한 안내

미세먼지 저감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공해차량(저공해조치명령(통지) 미이행 차량 및 정밀검사 불합격차량)과 배출가스5등급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운행제한(단속)을 시행합니다.

    
차량 운행제안 안내

대상,시행시기,벌칙,제외대상 으로 구성된 표

평상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 인천시 내 대기관리권역 등록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배출가스검사 불합격 차량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행시기

 매년 4월 ~ 11월

24시간 (토,일,공휴일 포함)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06~21시
(토,일,공휴일 제외)

매년 12월 ~ 3월
06시~21시 (토,일,공휴일 제외)

벌칙

1회 경고, 2회부터 월1회 20만원

(사용본거지 지자체 부과)

1일 1회 10만원
(최초 적발지 지자체 부과)

1일 1회 10만원
(최초 적발지 지자체 부과)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
  (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부착차량,
  보훈차량 등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부착차량,
  보훈차량 등
  • 평상시 단속대상이 되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명령(통지)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1544-0907, 조기폐차 ☎1577-7121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www.mecar.or.kr ) 접속 → 본인인증 → 등급조회 →차량번호 검색
    • 등급제 콜센터 ☎ 1833-7435
  • 운행제한 단속지점 현황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