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제한 안내
미세먼지 저감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공해차량(저공해조치명령(통지) 미이행 차량 및 정밀검사 불합격차량)과 배출가스5등급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운행제한(단속)을 시행합니다.
평상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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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대기관리권역 5등급 경유차량 중 -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차량 -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시행시기 | 매년 4월 ~ 11월 24시간 (토,일,공휴일 포함)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06~21시 (토,일,공휴일 제외) | 매년 12월 ~ 3월 |
벌칙 | 1회 경고, 2회부터 월1회 20만원 (사용본거지 지자체 부과) | 1일 1회 10만원 (최초 적발지 지자체 부과) | 1일 1회 10만원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차량 및 긴급자동차, 보훈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차량 및 긴급자동차, 보훈차량 |
- 평상시 단속대상이 되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명령(통지)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1544-0907, 조기폐차 ☎1577-7121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www.mecar.or.kr ) 접속 → 본인인증 → 등급조회 →차량번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