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제한 안내
미세먼지 저감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공해차량(저공해조치명령(통지) 미이행 차량 및 정밀검사 불합격차량)과 배출가스5등급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운행제한(단속)을 시행합니다.
평상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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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차량 및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 우리시 진입 타시도 사업용 차량 (25톤 이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시행시기 | 2019. 6. 1부터 상시 | 2019. 6. 1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벌칙 | 1차 위반통지, 2차부터 과태로 20만원(최대200만원까지) | 과태료 10만원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차량 및 긴급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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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단속대상이 되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명령(통지)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1544-0907, 조기폐차 ☎1577-7121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이 되는 배출가스 등급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차량번호로 검색하여 5등급 차량인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