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활동공간 만들기
- 추진근거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 매뉴얼(2023.1.) (붙임 1)
- 어린이활동공간이란 ?
-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포함), 유치원(교실), 초등학교(교실 및 학교도서관) 등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의하는 시설
* 키즈카페, 레고방, 슬라임방, 블록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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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검사란 ?
- 검사기한 : 신․증축, 수선 후 30일 이내
- 검사대상 :
- 신축하는 모든 어린이활동공간
- 연면적 33㎡ 이상 증축 또는 70㎡ 이상 수선(마감재, 도료, 합성고무바닥재 사용)한 때
- 검사면제 :
- 환경표지인증 받은 도료, 마감재 사용하여 증축․수선한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설치검사 합격한 경우
- 환경안심 인증 제도
-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신청에 따라 환경안전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시설을 환경안심 인증 시설로 지정하는 ‘환경안심 인증 제도’(인증 주기: 3년) 운영
- 인증기준:
-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 「실내공기질 관리법」준수
- 「석면안전관리법」준수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여부
- 「환경안심공간」인증 혜택
- 환경안심 인증서 발급 및 ‘어린이활동 환경안심공간’ 현판 제공
- 한국환경보전원 주관 환경안심인증 사후관리 실시
- (대상시설) 인증 후 6개월 경과된 모든 시설
- (점검항목) 환경안심기준 준수여부, 기타 행정처분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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