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관리 저감대책

  • 소음진동환경 현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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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내용 : 환경소음측정망 수동(국가, 지방) 및 자동,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 소음관리
    • 생활소음
      -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생활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규제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 교통소음
      - 정온을 요하는 도서관이나 학교 등에 대한 소음피해 저감을 위하여 2021년까지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76.981km(232개소) 방음벽 및 21.8km(25개소) 저소음노면 포장을 실시하였다.
    • 공장소음
      - 정온을 요하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공동주택의 주변지역 및 주거·취락지역에 한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외는 신고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항공기소음
      - 항공기소음 소음영향도(WECPNL)에 따라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 구분하고 75이상은 소음대책지역, 70~75은 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 구분되며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17.9.15.~‘18.12.14)』시행 및『항공기 소음대책 TF』운영하여, 24시간 항공기 운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수면장애 등 불합리한 법령 및 정책개선과제 선정 소음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항공기 소음 문의 : 항공과 440-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