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환경소음(자동, 수동),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도로진동 측정망의 운영현황 정보제공 및 소음저감계획에 활용
소음관리
생활소음 - 생활소음 배출원은 확성기 소음, 건설 공사장의 작업 소음, 소규모 공장의 작업 소음 등 매우 다양하다. 최근 인구 증가와 더불어 도시화, 상업화 등에 따라 생활 소음 배출원은 급격기 증가하고 있다.
교통소음 - 교통소음음 그 배출원이 자동차, 기차 등으로서 발생 소음도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피해지역도 광범위하다. 특히 자동차 도로망이 확장되고 차량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도시 소음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장소음 - 공장에 설치되는 시설은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 이동 소음원이 아니고, 한번 설치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인근 지역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어 사전 입지단계부터의 고려가 필요하므로 정온을 요하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공동주택의 주변지역 및 주거지역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외는 신고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항공기소음 - 항공기소음 소음영향도(WECPNL)에 따라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 구분하고 75이상은 소음대책지역, 70~75은 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 구분되며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17.9.15.~‘18.12.14)』시행 및『항공기 소음대책 TF』운영하여, 24시간 항공기 운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수면장애 등 불합리한 법령 및 정책개선과제 선정 소음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