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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신규신청 접수 안내

담당부서
환경기후정책과 (032-440-3538)
작성일
2023-01-13
분야
환경
조회
5209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3년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1회 신규지정 신청일정[붙임 1]과 지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 지원[붙임 2]을 안내드리오니,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단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1월 31일(화)까지 상시접수
  • 신청대상/방법
    •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기관, 지자체, 기업, 학교 등 신청요건에 부합하며, 지정신청을 희망하는 누구나
    • 환경교육포털(www.keep.go.kr)>제도지원>우수 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정제 > 지정신청



첨부파일
붙임1.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2023년 1회 신청 안내 포스터.png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 2023년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컨설팅 안내자료.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3.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 기타 증빙자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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