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3.2월부터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 지정폐기물 배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업체가 배출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정폐기물을수거하는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시행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서비스 개요
- (이용대상자) 지정폐기물을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미대상)으로 배출하는 가정, 학교, 소규모 공장 등
- (대상폐기물) 폐페인트, 폐유기용제, 폐유,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 (운영기간) '23. 2월 ~ 12월
- (운영체계도 및 이용절차) ※ 주의사항(1~3번) 필히 확인하세요.
- 배출자가 권역별 담당접수처(운반 또는 처리업소)에 유선으로 소량폐기물 처리 신청
- 권역별 담당접수처는 처리신청 내역을 권역별 운반담당업소에 인계 또는 수거
- 권역별 운반담당업소가 배출자에게 연락하여 폐기물 수거일정 안내 후 수거처리
- 주의사항1) 방문수거 시 처리비용 정산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
※ 대상폐기물(폐페인트 등 7종의 소각 가능 폐기물) 및 폐기물량이 적합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 주의사항2) 폐기물이 10kg 미만인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을 접수처에 직접운반 가능(접수처와유선 협의)
※ 단, 배출자 직접운반시 폐페인트 고상폐기물은위험성이 낮고 굳어있는 고상에 한해 50kg까지, 그 외 고상 폐기물은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 한하여20kg까지 허용 (사고발생시 배출자 책임) - 주의사항3) 방문수집비(20,000원/회) 및처리비(600원/㎏,10kg 이하는 6,000원)는 소량폐기물 배출자부담(VAT 별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정액방문비는제외)
※ 폐기물 운반업소가 배출자 별 수거 일정을 취합‧조정하는 관계로 수거까지 약 1개월 이상 소요(12월초 접수분까지 수거) 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 서비스 신청방법
-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이용하실 분은 아래 표에 따라 권역별 해당 접수처에유선으로 신청
권 역
| 접 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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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6월(상반기)
| 7월~12월(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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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제외)
| ㈜케이비아이텍(032-571-3224)
| ㈜이알지서비스(032-822-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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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강화 | 경인환경에너지(주)(032-567-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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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 | 대일개발㈜(031-498-1451) | 한국환경개발㈜ (031-498-6644 내선1번) |
서울남부 | 성림유화㈜(031-499-3711) |
경기북부 | 코어엔텍㈜(031-488-1192) |
경기남부(김포제외) | 신대한정유산업㈜(031-352-3831) | 뉴그린㈜(031-682-2700 내선1번) |
※ 서비스 운영관련 문의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전화 031-790-2813)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