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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 시행('23.11.24~) 관련 "규제품목 변경" 안내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032-440-3574)
작성일
2023-10-05
분야
환경
조회
2991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 변경 사항 안내('23.11.24.~)

☞ 환경부, 1회용품 관리방안 발표('23.11.7.) 에 따른 규제품목 변경


  • 관련법령 : 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41조(과태료)
  • 시행일 : 2023. 11. 24. ~
  • 규제품목 변경사항 안내
    • (규제 제외)  1회용 종이컵
    • (규제 유지)  플라스틱 빨대계도기간 연장(대체품 시장상황 고려)
    • (규제 유지)  비닐봉투  ⇒ 대체품(장바구니 등) 사용 생활문화로 정착
    • (규제 유지)  젓는 막대, 우산비닐, 응원용품
    • 기존 18개  규제 품목은 현행 규제 유지
첨부파일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제현황('23.11.24부터 적용).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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