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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CCTV) 설치지점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554)
작성일
2023-11-30
분야
환경
조회
4718

인천광역시에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4조제2항에 따른 운행제한 단속 지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차량 운행제한 안내
운행제한 단속지점 현황

첨부파일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 지점('23. 12. 기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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