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쓰레기 분리배출요령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440-3560)
작성일
2013-10-12
분야
환경
조회
1125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 류 세부품목 분리배출요령
가.종이팩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나.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과 분리하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다.금속캔 철캔,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기타캔류

(부탄 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라. 합성

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세부품목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 류 세부품목 분리배출요령
가.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나.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다.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형광등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종 류 세부품목 분리배출요령
가.종이류

(고지류)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나.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다. 의류 면섬유류, 기타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라.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 농촌폐비닐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마.소형가전제품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바. 기타 폐식용유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기타 품목 - 가정용 플라스틱류,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우스, 장판류, 카페트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요령대로 배출



  •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내 폐식용유 수거함 및 의류수거함 설치․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 종합적으로 관리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