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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점검(환경부보도자료, 8.31)

담당부서
녹색기후정책관실 (032-440-8593)
작성일
2016-08-31
분야
환경
조회
2272
환경부, 추석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점검




▷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 단속



▷ 과일 선물세트 등 1차식품 친환경 포장 여부 점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선물세트 등에 대한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국 시·군·구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한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하여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



전국 지자체에서는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포장기준을 위반한 59개 제품에 대해 5,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중 종합제품은 18개로 약 30%에 달한다.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백화점 등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1차 식품 세트류를 대상으로 친환경 포장 여부 실태도 점검한다.



환경부는 1차 식품 세트류의 간소한 포장의 유도를 위해 2013년 9월에 국내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 등과 '1차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추석 명절 집중단속에 앞서 8월 29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 약 120여명을 대상으로 포장검사 제도와 과대포장 단속 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집중단속 기간 전 교육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과도한 포장검사 남발을 예방하고 과대포장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단속을 통해 과대포장 제품을 적발하기 보다는 제조·수입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 또한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 내용이 알찬 선물로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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