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야기
-
중국, 방탄복 140만개 주문...대만‧홍콩 무력진압용?
지난 23일,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은 전군장비구매정보망에 두 개의 입찰 공고를 냈다. 각각 보통형 방탄복 93만 개와 고급형 방탄복 46만 7000개를 2년 안에 공급받는 조건으로 구매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구매하는 데에 최대 130억 위안, 한화 약 2조 2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9 중국방위백서(the 2019 edition of China’s defense white paper)에 따르면 2019년 중국 인민해방군의 인원은 200만 명 정도로 이는 전방에 있는 군인들 모두가 전투용과 예비용 방탄복을 각각 하나씩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보통 방탄복의 수명은 5년 정도로 매년 그 성능이 20% 정도씩 떨어진다. 그렇기에 전쟁이 없을 시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방탄복을 주기에 맞게 순차적으로 구비한다. 그렇기에 중국의 이번 방탄복 대량구매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무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비하기 위함이라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 최근 연이어 일어난 홍콩 시위와 대만 총통 차이잉원의 반중정책으로 인한 홍콩과 대만의 분리독립을 막기 위해 무력진압까지 고려하고 있고, 그에 대비해 군인들이 입을 방탄복을 대량 구입했다는 것이다. 현재는 중국을 발원지로 삼아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 외부에 신경을 쓰지 못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 될 경우 다시금 홍콩-중국, 대만-중국 간의 갈등이 국제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할 수 있다. 자료출처 돌연 방탄복 140만개 주문한 中육군, 생각나는 이유는 하나뿐/중앙일보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79479&date=20200228&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4 Chi
- 작성일
- 2020-02-29
- 담당부서
-
영국, 국민투표 3년 7개월 만에 EU 떠난다
2020년 1월 29일 유럽의회가 지난 10월 EU와 영국이 합의한 브렉시트 협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영국이 EU(유럽연합)의 탈퇴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 3년 7개월 만인 올해 1월 31일 오후 11시를 기해 EU를 떠난다. 영국이 EU에 가입한지 47년 만이다. 유럽의회 의장 데이비드 사솔리(David Sassoli)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건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45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동맹을 뒤로 하고 (EU와 영국의)앞으로의 관계를 생각할 때, 아주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일을 몇 달 안에 끝마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거라 생각한다,‘ 며 EU와 영국이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 사솔리는 영국과의 '친밀한 관계‘는 계속 될 것이고 EU는 자국의 이익을 ’경쟁적이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며 EU와 영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런던이 브뤼셀과 파리, 로마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분명히 그에 따른 고통이 수반되지만, 우리는 영국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또 영국과의 새로운 관계의 장이 열리고 있다. 우리는 이 합의가 더 발전할거라 믿고 잘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브렉시트에 관한 개인적 견해를 밝혔으며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사솔리는 또한 EU는 미국과 영국이 무역 협정을 협상하는 것에 대해 어떤 ‘질투적 문제’도 갖고 있지 않다며 EU와 미국, 영국이 튼튼한 협동을 맺는 것이 셋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말했다. 영국이 EU를 떠나기로 함에 따라 모든 EU기관에서는 영국 국기가 내려진
- 작성일
- 2020-02-29
- 담당부서
-
국회, 코로나 3법 의결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 법’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에는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주의 ’ 이상의 경보가 내려질 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의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 법안은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일어날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약사나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 제조할 시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 제공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되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 체계를 재정립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429691&date=20200226&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 20기 박은규 기자
- 작성일
- 2020-02-26
- 담당부서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집행정지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만에 석방됐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이 낸 보석 취소 결정 재항고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지 견해 대립이 있으므로 (대법원의) 재항고심 결정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인정했다. 또 1심(15년형)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는 만큼 2019년 3월 6일 허가한 보석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350일만에 서울동부구치소로 돌아갔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410조를 근거로 "재항고 기간 내에는 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410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결정을 번복한 것은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을 법정구속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셈”이라며 “재판부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93914 오마이뉴스-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58285 20기 박은규 기자
- 작성일
- 2020-02-25
- 담당부서
-
코로나19 확산 계속...위기 경보 '심각'으로 격상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위기 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분수령을 맞았고 지금부터 며칠이 중요한 고비라며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정부의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정부의 방역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전염력과 심각성을 보여주어 전국적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며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정부가 휴교령이나 집단 행사 금지 등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인력, 물품 등을 전폭 지원하는 체제로 바꿨고, 포화상태에 이른 대구지역의 의료능력을 보강하고 지원하는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의 지자체에서 신천지 시설을 임시적으로 폐쇄하
- 작성일
- 2020-02-23
- 담당부서
-
5세 남아 여탕 못 들어간다?
- 작성일
- 2019-09-29
- 담당부서
-
우리의 삶과 뗴어낼 수 없는 존재인 광고에 대해 알아보자
- 작성일
- 2019-08-31
- 담당부서
-
인생 마이웨이 : 나나랜드
- 작성일
- 2019-08-31
- 담당부서
-
버릴수록 행복해요, 미니멀라이프
- 작성일
- 2019-08-31
- 담당부서
-
가짜 배고픔 : 다이어트의 적
- 작성일
- 2019-08-25
- 담당부서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 문의처 032-440-2923
- 최종업데이트 2023-08-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