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 대상 :유통 수산물
- 관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내용
- 어시장,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 등에서 다소비 수산물 수거 검사
- 계절별 성수 식품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수산물 수거 검사
민·관원 의뢰 수산물 검사
- 대상 :인천 관내 시,군·구 의뢰 수산물
- 내용
- 민·관원 의뢰 수산물 방사능 및 유해물질 검사
- 인천 관내 유통 수산물 특별 및 집중 수거 검사
-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수산물 유해물질 감시
- 대상 :유통 수산물
- 내용
- 수산물 중금속(납, 카드뮴 등) 검사
- 동물용의약품, 패류독소, 인공감미료 등 검사
- 관내 수산물(특산물) 인천시장 품질인증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