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420호, 2010.10.01)
□ 추진경위 및 경과
ㅇ 자연공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야생동물관찰대ㆍ경비행장 등을 추가하고, 용도지구의 행위기준 및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
ㅇ 부처협의(‘09.3.24), 입법예고(’09.5.1), 규제심사(‘09.5.22)
□ 주요 내용(공포한 날부터 시행)
가. 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범위 확대
공원구역의 거주민과 탐방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의 범위에 경로당,
야생동물관찰대, 경비행장 등을 추가함
나. 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조정
심의생략대상을 면적 2천㎡에서 5천㎡로 확대하고,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다.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변경
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삭도의 길이를 2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로 조정
자연환경지구의 해안 및 섬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 허용
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
야영행위 위반자 및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지행위 위반자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주차위반행위자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조정함
첨부 : 개정법령
출처]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