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623호
「2018 메르스 발생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02호, 2018.9.21.)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2018 메르스 발생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고시 제정
1. 생활지원비 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 준용
2.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