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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2018 메르스 발생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고시 제정

담당부서
질병조사과 ()
작성일
2018-11-13
조회수
42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623

 

2018 메르스 발생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02, 2018.9.21.)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1
보건복지부장관

 

2018 메르스 발생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고시 제정

 

 

1. 생활지원비 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 준용

 

2.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부 칙

     제1(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유효기간이 고시는 2018.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파일
2018_메르스_발생에_따른_생활지원비_및_유급휴가비용_지원금액_고시_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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