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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의약외품 범위 개정

담당부서
약품분석과 ()
작성일
2018-12-17
조회수
706

내년 1월부터 파리․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및 유인살충제, 가습기 살균제, 방역용 살충제,
  방역용 살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를
의약외품에서 삭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에 따른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모기 및 진드기 등 기피제는 현행과 같이 의약외품으로 분류

※살생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 입증된 경우만 시장 유통 허용(2019.1.1. 시행)
-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유해성 위해성 자료 제출 → 환경부에 승인 → 유통
- 물질의 용도, 유해성·위해성 고려하여 최대 10년 범위에서 승인유예
살생물제 정 의 예 시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 PHMG, PGH, CMIT/MIT, OIT 등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가습기살균제, 오존/이온 발생기 등
살생물
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제품 항균 에어컨필터, 탈취 양물,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 등
※살생물제 생산․수입 업체는 2019년 6월까지 환경부에 유예대상 살생물질신고 → 최대 10년 승인유예기간 부여

※승인유예기간 중 기존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 살생물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 환경부 승인
 
첨부파일
의약외품범위지정일부개정고시(2018-85).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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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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