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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2019년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5항목 추가

담당부서
산업폐수과 ()
작성일
2019-01-03
조회수
115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18년도 51항목 ->56항목 변경

2019년도 추가 5 항목 : 퍼클로레이트,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문, 별표 13 참조
첨부파일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_개정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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