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7항목 추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2018년도 25항목 -> 2019년도 7개 항목 추가되어 32항목
19년도 추가 항목 :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콤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자세항 항목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의2] 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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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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