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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2019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7항목 추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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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8
조회수
1840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2018년도 25항목 -> 2019년도 7개 항목 추가되어 32항목 
19년도 추가 항목 :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콤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자세항 항목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의2] 파일참조
 
첨부파일
[별표 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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