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
작성일
2019-07-01
조회수
78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018년 12월 31일 일부개정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주요내용 : 순환여과기를 사용하는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강화(2항목 신설)
               - 유리잔류염소 : 0.2~0.4 mg/L
               - 레지오넬라균 : 1000CFU/L 미만
시      행 : 2019년 7월 1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표 2]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관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17
  • 최종업데이트 2022-10-1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