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018년 12월 31일 일부개정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주요내용 : 순환여과기를 사용하는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강화(2항목 신설)
- 유리잔류염소 : 0.2~0.4 mg/L
- 레지오넬라균 : 1000CFU/L 미만
시 행 : 2019년 7월 1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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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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