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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032-440-5636)
작성일
2022-08-19
조회수
40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수수료)1항(환경부령 제 998호, '22.8.18.)과 관련 일부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첨부파일
[별표 13] 성능시험ㆍ정도검사¸ 성능인증 및 검정 수수료(제30조제1항 관련)(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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