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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개정

담당부서
산업폐수과 (032-440-5532)
작성일
2025-04-01
조회수
77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4호(2025. 3. 11. 일부개정, 2025. 3. 11. 시행)에 따​라 일부개정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입니다.

첨부파일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250311).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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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17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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