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9호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농 림 부 장 관
해양수산부장관
국 무 조 정 실 장
식품안전기본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며,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는 매 3년마다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식품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함.
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식품안전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시설투자,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라. 정부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생산·제조·가공·수입·유통·조리·판매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시행하여야 함.
바. 사업자는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최종생산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등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사. 사업자는 식품등의 생산·유통등 각 단계별로 추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아.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등의 안전관련기준·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사전에 위험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된 위해정보 및 당해 식품등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차. 소비자가 식품등에 대하여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을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카. 정부는 신고로 인하여 과징금 등이 직접적으로 관계행정기관에 귀속된 경우에 신고자에게 해당 수입의 일정율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타. 유해식품의 섭취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도에 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
파.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위험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함.
하. 정부의 긴급대응 등에 따른 금지명령이나 검사명령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식품안전기본법제정(안).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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