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 분장사무 개정 내용
2005.2.1월 개정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 분장사무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ꏚ 개정이유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의 검사·연구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각 과 분장사무 조정
○ “보건환경연구부장”의 명칭을 “보건연구부장”으로 변경
○ “공단환경과”의 명칭을 “산업폐수과”로 변경
ꏚ 주요내용
○ 환경조사과는 대기환경실태조사 및 측정망운영관리 등, 대기보전과는 배출시설 대기오염도, 악취 및 소음·진동검사 등, 수질보전과는 먹는물 및 약수검사 등, 토양환경과는 토양 및 폐기물검사 등, 해양조사과는 해양 및 하천오염도검사 등, 산업폐수과는 폐수 및 오·하수 방류수 등의 업무로 구분하여 일괄성 있게 추진하기 위함.
ꏚ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개정2005.2.1 규칙제2494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