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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 분장사무 개정 내용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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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15
조회수
1724
2005.2.1월 개정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 분장사무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ꏚ 개정이유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의 검사·연구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각 과 분장사무 조정
○ “보건환경연구부장”의 명칭을 “보건연구부장”으로 변경
○ “공단환경과”의 명칭을 “산업폐수과”로 변경

ꏚ 주요내용
○ 환경조사과는 대기환경실태조사 및 측정망운영관리 등, 대기보전과는 배출시설 대기오염도, 악취 및 소음·진동검사 등, 수질보전과는 먹는물 및 약수검사 등, 토양환경과는 토양 및 폐기물검사 등, 해양조사과는 해양 및 하천오염도검사 등, 산업폐수과는 폐수 및 오·하수 방류수 등의 업무로 구분하여 일괄성 있게 추진하기 위함.

ꏚ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개정2005.2.1 규칙제2494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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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5417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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