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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
작성일
2005-04-02
조회수
1629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 1.27.)됨에 따라 위임된 위해 평가의 대상 및 절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위촉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1)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해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소비자단체 또는 식품관련 학회 등에서 위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식품등을 위해 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위해평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전문적인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함.

(3)위해평가 대상 식품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 및 신속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행정응원 절차 등 규정
(1)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상지역, 업무수행내용 등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응원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하도록 함.

(3)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교차감시를 함으로써 허가 및 단속기능이 분리되어 영업자와의 유착 및 온정주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 강화
(1)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직무의 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위촉한 동 위생감시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반기별(연 2회) 및 직무수행시 마다 수시로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필요한 지도·계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위생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통하여 식품단속공무원의 역할을 보완하고 식품접객업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및 직무
(1)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위촉절차 및 직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동 감사인의 위촉절차는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식품첨가물제조업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복수 지정하여 영업자가 위촉하도록 하며,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의 이행점검 등 동 감사인의 직무의 범위를 정함.

(3)외부 전문가인 시민식품감사인으로 하여금 위생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회수이행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1)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조치하려는 것임.

(2)위해식품등의 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전량 회수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2분의 1이상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내에서, 영업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이상의 범위내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된 경우에는 영업자가 이를 신속히 회수조치를 하게 하여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식중독 원인의 조사
(1)법 제6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배설물의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2)구토·설사 등의 증세로 의사 또는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혈액·배설물에 채취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동 가검물은 보건소장 등이 인수할 때까지 변질 또는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도록 규정함.

(3)식중독 환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함에 따라 식중독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식중독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사용금지 원료 등 규정
(1)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량하한제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마황·부자 등 원료·성분을 정하려는 것임.

(2)형량하한제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중 질병은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조류독감)로 규정하고, 원료·성분은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등 6종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 결과 식용을 금지시킨 것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고시한 것으로 규정함.

(3)악질적인 위해식품사범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한선을 설정하고 벌금을 인상함으로써 유사한 범죄의 재발 방지 등 범죄억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아. 과태료 규정
(1)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기존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위해식품등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2)과태료 부과금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위반행위별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500만원에서 최저20만원으로 조정하고,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는 500만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을 발생하게 하는 때에는 300만원 그 밖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식품위생법령 위반자중 과태료 처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부과금액을 조정하여 식품등의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식중독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식품정책과장, 전화:02-504-6233, 팩스:02-503-75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의견)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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