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제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 공포일자 2005년 3월 31일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공동사무로 되어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시설의 사용제한 등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수시검사 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운행차의 개선결과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대기관경관련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동 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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