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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담당부서
()
작성일
2005-05-30
조회수
1752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공고번호 환경부공고제2005-125호 예고날짜 2005/05/27

⊙환경부공고제2005-125호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27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 동안 먹는물관리법으로 규정한 먹는물은 수돗물, 먹는샘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해양심층수 등 다양한 원수를 이용한 먹는물이 국제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먹는물로 제조·판매가 가능한 것에 먹는해양심층수를 추가하고, 기타샘물 등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 개선, 정수기 관련규정 보완 및 재량행위 투명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물의 정의에 수돗물, 먹는샘물 이외에 먹는해양심층수를 추가함.

나. 수돗물 이외에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적용함.

다. 먹는샘물에 대해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범위안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던 것을 100분의 10범위안에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기타샘물에 대해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100분의 20범위안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던 것을 샘물사용량에 대해 수돗물개발비용의 범위안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함.

라. 법령 재량행위 투명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및 유예취소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타“이 법 또는 기타 이 법에 의한 명령”위반내역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마. 먹는물관련 검사기관을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검사기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으로 구분하고,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인력과 검사기관의 지정·평가에 관한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바. 정수기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정수기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불량정수기 등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수거검사결과 부적합하거나 개선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관련영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영세업체 도산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부품공급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며, 정수기품질검사기관 및 정수기제조업자 등은 소비자보호센터 등을 설치·운영토록함.

아.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위반내역에먹는샘물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행위 등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추가함.

자. 정수기품질검사 및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차.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카. 수거검사결과 부적합하거나 개선조치가 필요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타. 정수기품질검사기관, 정수기제조업자, 정수기수입·판매업자가 소비자보호센터 등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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